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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기간과 이의신청기간 꼭 알아두자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불복기간이 지나면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겠지요? 불복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꼭 알아 둔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재판이든 이의를 신청하거나 불복할 길이 있답니다. 항소와 상고, 이의신청, 정식재판 청구 등이 불복 혹은 이의신청입니다. 그러나 불복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잘 지켜야 불복이나 이의신청이 가능하겠지요? 정해진 기간을 놓치면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답니다. 민사재판 불복.이의신청기간 - 판결문, 이행권고, 지급명령, 강제조정, 화해권고는 받은날 기준 14일내입니다. 판결문의 불복서류 제출은 항소장, 상고장이며, 이행권고와 지급명령, 강제조정, 화해권고의 불복서류는 이의신청서입니다. - 소장의 불복은 받은날 기준으로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법률상식
2015.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