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행복을 위해 가정환경이 좋은 집으로 자녀를 입양할 때 친양자입양제도를
활용하는데 친양자입양제도란 무엇인지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친양자입양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친부와 법률상 관계를 끊고 양친이 새로운 친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양자를 혼인중의 자로 인정하는 이 제도는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 법률상
관계는 모두 소멸되며 양부모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맺어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됩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려면 친양자가 될 자녀의 나이가 15세 미만이고 친생부모의 동의
를 얻어 반드시 관할 가정법원의 친양자입양재판을 거쳐야 합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입양과는 달리 협의상 파양은 불가하며 다만
재판을 통해 재판상의 파양만을 할 수 있습니다.
파양이란 입양을 해소하는 법률행위로 파양되면 법정 혈족관계가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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