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에 관한 일반적인 상식을 알아보기로 합시다.
이 글에선 형사고소는 누가 할 수 있는지와 고소시기, 고소번복 등의
상식을 간략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권자와 고소방법
형사고소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만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는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에게
고소권이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당사자가 한다는 점에서 제3자가 행하는 고발과는 다르며
가해자의 처벌의사를 표시하므로 단순한 범죄신고와는 차별됩니다.
고소는 구두로도 할 수 있지만 고소장을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소대상과 고소시기
본인의 부모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장모, 시부모 등)은 고소할 수 없습
니다. 고소의 시기는 제한이 없으나 친고죄는 범행을 안 후 6개월내에
만 가능합니다.
단, 성폭력범죄는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으며, 간통죄 고소는 이혼
소송을 했거나 이혼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고소번복(고소취소)
고소는 1심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한번 고소를 취소
하면 다시는 고소하지 못하므로 고소취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불기소처분시(고소를 했는데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경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30일 이내에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마저 기각된 때는 항고기각 통지를 받고 열흘안에 재정
신청을 법원에 하면 됩니다.
재정신청이란 법원이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심사
하는 제도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을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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