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상식

혼인취소사유와 혼인무효사유를 살펴보자

고두암 2015. 1. 19.

남녀가 맺는 부부관계인 혼인은 남편과 아내의 결합으로, 사회적으로 승인되기 때문에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인이 취소되거나 혼인무효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하는데, 오늘은 혼인

취소사유와 혼인무효사유를 비교적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생의 오점으로 남게되는 혼인 취소사유와 혼인 무효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혼인취소사유는

 

- 혼인할 당시에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적 또는 그 밖의 중대

  사유를 몰랐을 경우.

 

- 중혼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즉 중혼인 때).

 

- 법적으로 혼인적령이 아닐 경우.

 

 

혼인무효사유는

 

-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을 때.

 

- 당사자간이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와 8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경우.

 

-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재판상 이혼원인은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은 당사자의 성적, 심리적, 경제적 결합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형성하고 종족보존의

기능 또한 중요하므로 신중하고 후회없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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