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죄를 지은자에게 죄를 묻는 형벌은 당연한
것이으로 형벌의 종류인 사형, 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
사형 :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생명형이며 가장 중한 형벌이다.
징역 : 수형자를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다.
금고 :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는 징역과 같으나
정역(강제노동)에 복무하지 않는점이 징역과 다르다. 그러나 신청에 의해 작업
을 부과할 수 있다.
자격상실 :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 일정기간
자격이 상실되는 형별이다.
자격정지 :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으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다.
벌금 :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재산형이라고 부른다. 납입하지 않은
경우 벌금 대신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해야 한다.
구류 : 금고형과 같으나 경범죄에 부과하는 것으로 그 기간이 1일~30일 미만
이다.
과료 : 벌금형과 같으나 그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판결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 납입해야 한다. 납입하지 않은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해야 한다.
몰수 : 원칙적으로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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