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형벌의 종류 사형 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에 관한 상식

고두암 2015. 1. 16.

형법상 형벌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죄를 지은자에게 죄를 묻는 형벌은 당연한

것이으로 형벌의 종류인 사형, 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

 

사형 :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으로 생명형이며 가장 중한 형벌이다.

 

징역 : 수형자를 형무소내에 구치하여 정역(강제노동)에 복무하게 하는 형벌로

수형자의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형이다.

 

 

금고 : 수형자를 형무소에 구치하고 자유를 박탈하는 점에서는 징역과 같으나

정역(강제노동)에 복무하지 않는점이 징역과 다르다. 그러나 신청에 의해 작업

을 부과할 수 있다.

 

 

자격상실 : 수형자에게 일정한 형의 선고가 있으면 그 형의 효력으로 일정기간

자격이 상실되는 형별이다.

 

자격정지 : 수형자의 일정한 자격을 일정기간 정지시키는 것으로 현행 형법상

범죄의 성질에 따라 선택형 또는 병과형으로 하고 있다.

 

벌금 : 일정액의 금전을 박탈하는 형벌로 재산형이라고 부른다. 납입하지 않은

경우 벌금 대신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을 해야 한다.

 

 

구류 : 금고형과 같으나 경범죄에 부과하는 것으로 그 기간이 1일~30일 미만

이다.

 

과료 : 벌금형과 같으나 그 금액이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판결확정일로

부터 30일 이내 납입해야 한다. 납입하지 않은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동안

노역장에 유치되어 작업해야 한다.

 

몰수 : 원칙적으로 타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형벌로 범죄행위와 관계있는 일정

물건을 박탈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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