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불복기간과 이의신청기간 꼭 알아두자

고두암 2015. 1. 20.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불복기간이 지나면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겠지요?

불복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꼭 알아 둔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재판이든 이의를 신청하거나 불복할 길이 있답니다. 항소와 상고, 이의신청,

정식재판 청구 등이 불복 혹은 이의신청입니다.

 

그러나 불복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잘 지켜야 불복이나 이의신청이 가능하겠지요?

정해진 기간을 놓치면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답니다.

 

 

민사재판 불복.이의신청기간

 

- 판결문, 이행권고, 지급명령, 강제조정, 화해권고는 받은날 기준 14일내입니다.

  판결문의 불복서류 제출은 항소장, 상고장이며, 이행권고와 지급명령, 강제조정,

  화해권고의 불복서류는 이의신청서입니다.

 

 

- 소장의 불복은은날 기준으로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정과 명령의 불복은 받은날 기준 7일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심의 불복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내에 재심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사망(또는 상속을 알게 된날) 기준 3개월내에 상속포기

신청서와 한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불복.이의신청기간

 

- 판결문, 약식명령의 불복은 선고한 날 기준 7일내에 항소장, 상고장, 정식재판 청구

  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송기록접수통지의 경우는 받은 날 기준 20일내에 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이나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위의 불복.이의신청기간을 잘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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