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불복기간이 지나면 땅을 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겠지요?
불복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꼭 알아 둔다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재판이든 이의를 신청하거나 불복할 길이 있답니다. 항소와 상고, 이의신청,
정식재판 청구 등이 불복 혹은 이의신청입니다.
그러나 불복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잘 지켜야 불복이나 이의신청이 가능하겠지요?
정해진 기간을 놓치면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답니다.
민사재판 불복.이의신청기간
- 판결문, 이행권고, 지급명령, 강제조정, 화해권고는 받은날 기준 14일내입니다.
판결문의 불복서류 제출은 항소장, 상고장이며, 이행권고와 지급명령, 강제조정,
화해권고의 불복서류는 이의신청서입니다.
- 소장의 불복은 받은날 기준으로 30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결정과 명령의 불복은 받은날 기준 7일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심의 불복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1개월내에 재심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경우 사망(또는 상속을 알게 된날) 기준 3개월내에 상속포기
신청서와 한정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불복.이의신청기간
- 판결문, 약식명령의 불복은 선고한 날 기준 7일내에 항소장, 상고장, 정식재판 청구
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 소송기록접수통지의 경우는 받은 날 기준 20일내에 항소이유서(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억울한 누명이나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위의 불복.이의신청기간을 잘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미성년자 나이 등을 비롯하여 처벌받지않는 행위들 (0) | 2015.01.26 |
---|---|
횡령과 배임이란 뜻과 형량 그리고 차이점은 (0) | 2015.01.26 |
형사고소에 관한 상식 (0) | 2015.01.17 |
형벌의 종류 사형 징역 자격정지 벌금 등에 관한 상식 (0) | 2015.01.16 |
환형유치제도와 환형유치기간 환형유치금액은 (0) | 2015.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