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고의범 과실범 차이

고두암 2016. 8. 4.

고의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고의범은 형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실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과실범은 중대한 범죄에 한하여 처벌되고, 대부분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받지않는데요, 그 차이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형법은 특별히 과실범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지 않는 한 고의범에 한하여 처벌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민법은 고의와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의범>

고의범이란 자신이 범죄를 범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형법에서 범죄는 원칙적으로 고의범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겨 절도, 손괴, 살인, 상해 등을 저질렀다면 고의범이 되는

것입니다. 

 

 

<과실범>

과실범이란 범죄를 범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신

의 행동이 죄를 성립하는 경우, 즉 과실행위를 말합니다. 과실행위로 인한 죄는 과실치상죄,

과실취사죄, 실화죄, 과실폭발물파열죄 등과 같이 중대한 범죄에 한하여 처벌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사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의없이 즉,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혔다고 해서 무조건 '과실

치사상죄'로 형사처벌받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컨대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것이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육교 밑 또는 신호등이 적색인 횡단보도 등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였으나 상대방의 과실로 불가피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지 않는데, 이것을 '신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원칙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음주나 과속, 신호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의 경우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참조 : 법무부 청소년의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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