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 경조사 휴가의 정식명칭은 '공무원 특별휴가'입니다.
공무원은 어떤 경우 특별휴가를 받는지, 또 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 (공무원 특별휴가일수)는
며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본인이나 자녀가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가족이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경조사 휴가로서 휴가사유와 대상에 따라 휴가일수에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
본인이 결혼하면 5일간의 휴가를 받으며, 자녀를 결혼시키는 공무원은 1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
배우자가 출산하면 해당 공무원은 5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망
①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면 5일간의 휴가를 받습니다.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하면 2일간의 휴가를 받습니다.
③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면 2일간의 휴가를 받습니다.
④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하면 1일간의 휴가를 받습니다.
4. 입양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면 2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를 좀 더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도표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공무원특별휴가일수]
구분 |
대상 |
휴가일수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
출산 |
배우자 |
5일 |
사망 |
배우자,본인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본인및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
본인및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 |
입양 |
본인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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