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공무원 특별휴가 일수 (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

고두암 2016. 8. 9.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무원 경조사 휴가의 정식명칭은 '공무원 특별휴가'입니다.

공무원은 어떤 경우 특별휴가를 받는지, 또 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 (공무원 특별휴가일수)는

며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는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본인이나 자녀가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출산하거나,

가족이 사망하면 받을 수 있는 경조사 휴가로서 휴가사유와 대상에 따라 휴가일수에 차이가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혼

본인이 결혼하면 5일간의 휴가를 받으며, 자녀를 결혼시키는 공무원은 1일간의 휴가를 받을

있습니다. 

 

2. 출산

배우자가 출산하면 해당 공무원은 5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망

① 배우자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면 5일간의 휴가를 받습니다. 

②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가 사망하면 2일간의 휴가를 받습니다.

③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하면 2일간의 휴가를 받습니다. 

④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하면 1일간의 휴가를 받습니다. 

 

 

4. 입양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면 20일간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특별휴가를 좀 더 간편하게 볼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도표로 작성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공무원특별휴가일수]

구분

 대상 

 휴가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5일 

 사망 

 배우자,본인및

 배우자의 부모 

5일

 본인및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일 

 본인및배우자의

 형제.자매

1일 

입양

 본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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