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약혼 뜻

고두암 2016. 8. 7.

보통 결혼하기 전에 약혼부터 하는데, 약혼 뜻은 말 그대로 혼인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약혼 후 대부분은 약혼한 사람과 결혼하지만, 가끔은 파혼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약혼을 하였지만, 서로가 맞지 않는다면, 당연이 피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마음이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강행한다면 나중에는 이혼이라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될 수도 있으므로 약혼은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약혼의 의미>

약혼은 말 그대로 혼인을 약속하는 일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약혼은 그냥 두 사람 사이에

하는 약속이므로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이므로 엄연히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약혼은 약혼식을 하거나 반지를 교환하는 등 반드시 어떠한 형식을 갖추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약혼도 혼인하겠다는 일종의 계약이므로 서로 약혼하자고 말로만 약속을

해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약혼할 수 있는 나이>

약혼도 혼인과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 모두 18세 이상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고, 만 19세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들의 의사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끼리 손가락을 걸고 이 다음에 커서 결혼하자는 약속은 약혼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즉 약혼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혼으로 발생하는 의무>

약혼하면 가까운 장래에 혼인할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별다른 이유없이 혼인을 지연

시키는 경우 파혼을 당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약혼은 혼인과는 달리 상대방의 가족과는 아무런 친족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남남 상태

입니다. 또 혼인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함께 잠을 잘 것을 요구할 권리나 이에 응할 의무

는 없습니다.

 

약혼은 단지 앞으로 상대방과 결혼하겠다는 계약이므로 가까운 장래에 결혼할 의무만

지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및 참조한 글 : 법무부 청소년의 법과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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