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은 고귀하므로 인공임신중절은 법적 근거없이 실시할 수 없습니다.
인공임신중절 수술 허가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인공임신중절 법적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와 그 부속물을
인공적으로 모체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말하며 (모자보건법 제2조제7호)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 허가 (허용) 요건을 위반하면 수술에 동의한 부녀(사람)와 의사 등 모두가
처벌되며, 인공임신중절의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 시행령 제15조)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
1.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적전 질환이 있어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경우
2.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풍진, 톡소플라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3.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된 경우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이란 아래의 경우를 말합니다. (민법 제809조)
① 8촌 이내 혈족 (친양자의 입양전 혈족을 포함)
② 6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
5. 임신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헤치고 있거나 헤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요건>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 수술해야만 낙태죄
등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① 의사에 의해 수술이 행해질 것
② 본인과 배우자의 동의를 받을 것(사실혼 포함)
※ 배우자가 사망, 실종, 행방불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경우는
본인 동의로만으로 수술 가능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을 경우 그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를,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술할 수 있습니다.
③ 임신한 날로부터 24주 이내일 것(모자보건법 제14조, 시행령 제15조 제1항)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요건 위반시 처벌>
1. 임산부 등에 대한 처벌
① 부녀가 약물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낙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낙태로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2. 의사 등에 대한 처벌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이와 동시에 7년 이하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출처 및 참조 : 법제처 생활법률정보 생명 및 건강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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