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금전거래를 위해 차용증 쓰는법양식과 바르게 차용증 쓰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당사자간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지만,
법률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조건 등을 정확하게 기재한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용증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민법 제598조로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대주)과 돈을 빌리는
사람(차주)의 합의에 의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차용증에 기재할 사항>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② 채무액, 이자에 관한 사항
③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④ 변제하지 않는 경우의 위약금 약정
⑤ 기한, 조건 등
<차용증 작성요령>
1. 인적사항
법정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별명이나 아호 등의 사용을 피하고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참고로 신분증을 상호 대조하여 동일인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차용증에 별도로 대리인의 자격을 표시한 다음 대리인의 자격을 별도로 기재하고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리권을 중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3. 채무액
차용한 금전의 원금을 정확하게 기재하기 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사용합니다.
무이자라면 무이자임을 표시하고, 이자가 있으면 이자율을 기재합니다.
※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연 25%의 이자율 한도에서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단, 25% 이상의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의거 무효입니다.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4. 변제기간
변제기는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5. 기한(돈을 빌려주는 날짜)
돈을 빌려주는 연.월.일을 정확하게 기재합니다.
6. 특약사항 (필요시 기재)
채무불이행시 손해배상액 등을 기재합니다.
<차용증 양식>
아래의 내용은 차용증 양식 예시입니다. 차용증은 정해진 규정이 없으므로, 위의 작성요령
을 참고하여 자류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채권자 김서울(주민번호, 주소, 연락서)
채무자 김강원(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2017년 1월 1월부터 연 12%의
이자로 1년간 빌려감.
2.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30%의 지체이자를 물게 됨.
2017. 1. 1
채권자 김서울 (서명 또는 인)
채무자 김강원 (서명 또는 인)
[정확성을 기하고자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해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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