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의원면직 직권면직이란 공무원 직권면직 사유

고두암 2016. 7. 27.

의원면직이란 무엇이며 직권면직이란 무엇인지 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면직이란 일하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처분으로 자신을 임용한 임용권자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의원면직은 직권면직과는 구분되는데,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원면직

당사자의 퇴직 의사를 임용권자가 수락하여 면직행위를 함으로써 직원의 신분이

소멸되는 것으로, 즉 본인의 의사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 직권면직

해고와 같은 뜻으로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에 의해 직원 신분을 박탈당

는 것을 뜻합니다. 직권면직이라는 단어는 공직에서 많이 사용되고 사기업해고

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3. 사기업직원 및 공무원 직권면직 사유

① 신체적 정신적 이상으로 직무(업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②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7일 이상에 이를 때 

 

③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④ 임용권자(사용주)의 허가없이 타직에 채용되었을 때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판명되었을 때 

⑥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⑦ 휴직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 이내에 복직 출원을 하지 않은 경우 

 직위해제(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때

 

 

그럼 당연면직은 어떤 경우인가? 아래를 참고하세요.

① 회사의 임원으로 임용된 경우, 사망한 경우 

② 정년에 도달한 경우(정년퇴직), 정해진 고용기간이 도래되었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계약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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