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개명신청방법과 절차 알아볼까요

고두암 2016. 3. 12.

이름을 바꾸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신청방법은 일반소송 절차에 비하면 비교적 간단합니다.

개명절차는 따로 법정에 나갈 일도 없기 때문에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법무사,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지 않고도 개명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개명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주소지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성인은 본인이 적접 신청하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부모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법원 접수창고에 비치된 서류를 활용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각종 기재사항을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적습니다. 특히 개명을 하려는 이유를 상세하고 정확하게 적습니다.

신청이유가 타당해야 개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첨부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붙입니다.

신청서에는 수입인지(1,000원)와 함께 송달료(우편요금) 납부서를 붙여야 하며, 비용은 약 2만원 정도 듭니다.

또한 신청서 뒤에는 첨부서류로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기본증명서(옛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성인의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덧붙입니다,

 

그 밖에 개명에 유리한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족 간에 동명이인이 있어서,

또는 항렬자를 따라 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때는 족보, 친족증명서 등을 내면 됩니다.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불리는 이름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편지, 일기, 생활기록부 등을 제출하고 이름으로

놀림을 받고 있다면 주변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붙이는 것도 좋습니다. 법원은 대부분 서류심사만을 통하여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등 중대한 전과자, 교도소 복역자, 거액의 신용불량자, 부정출입국 전력이있는 사람은 개명이 어렵습

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낸 신청서와 신용조회, 전과조회 등의 결과를 통해 개명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문은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3. 개명허가 결정을 받은 후 한 달 내에 신고합니다.

법원에서 개명허가를 받았다면 한 달 안에 시.읍.면사무소(구청이 있는 시는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할 때는 신분증과 개명허가결정문을 지참하고 개명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상, 개명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름에 불만이 있다면 바꾸는 것도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름을 두 번 세번 바꾸는 것은 사회생활에 바람직하지도 않거니와 법원에서 잘 바꿔주지 않는다는 점을 반

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잦은 개명은 사람의 정체성에 혼돈을 주어 건전한 사회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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