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재학생 입영연기, 나이제한 요약 설명

고두암 2016. 6. 13.

재학생 입영연기, 나이제한 등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학생 입영연기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징병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나이제한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입니다.

 

<재학생 입영연기 대상>

현역,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입니다. 병역의무 연기를 위해 고의적으로 학적

을 보유한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고등학교

고등학교, 3년제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 또는 3년제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방송통신고등학교

 

2. 전문대학, 대학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3. 대학원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4. 사법연수원

 

 

<재학생 입영연기 나이제한>

만 나이로 하며, 제한연령에 도달한 그 해의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1. 고등학교

28세

 

2. 전문대학

2년제 22세, 3년제 23세

 

 

3. 대학

4년제 24세, 6년제 26세,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약학과 27세

 

4. 대학원

2년제 26세, 2년 초과과정 27세,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약학과 28세, 의학.치의학 전문대학원 28세, 박사

과정 28세

 

5. 사법연수원

26세

 

 

<입영연기 절차>

본인이 연기원을 직접 출원하지 않고,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고교 재학생은 시.도교육감)이 매년 3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송부하는 학적보유자명부에 의거 지방병무청장이 입영연기 처리를 합니다. 

 

학적보유자명부에 의거 직권으로 입영연기 처리하기 전에 입영통지된 사람은 입영전일까지 병적을 관할

하는 지방병무청에 재학증명서(휴학증명서 포함)를 제출하면 입영연기 처리됩니다. 

 

 

<입영연기를 받을 수 없는 사람> 

퇴학.제적된 사람, 병역기피를 위해 도망간 사람과 행방을 감춘 사람 또는 신체손상이나 사위행위를 한

사람, 현역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한 사람, 국외여행허가 의무를 위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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