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교통사고 합의요령 형사합의 민사합의 구분하여 판단

고두암 2016. 1. 27.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는 다르므로 교통사고 합의요령은 형사합의 민사합의를 구분해서 판단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한

11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금의 범위만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가입되어 있더라도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면 형사적인 처벌까지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우리 법은 민사와 형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형사사건에서 가장 좋은 양형 자료를 요구

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범죄, 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의

경우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라 과실로 인한 사고라는 인식이 강한 편입니다. 

 

때문에 직접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적성하면 상당

부분 양형에 참작이 됩니다. 교통사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우선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민사와 형사가 엄격히 구분되듯 민사합의와 형사합의를 달리 판단해서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합의서 작성시 반드시 추가로 넣어야 하는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채 민사와 형사를 함께 합의하면 형사합의금으로 생각하고 받았던 돈이 모두 민사 손해

배상금에서 공제됩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 입장에서 흥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법적 권리인 만큼

명확히 알고 받을 것은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민사 손해배상금의 계산 및 합의는 별도로 하고 교통사고 가해자, 즉 형사피고인의 선처를 위해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합의서 문구에 '순수 형사합의금' 또는 '민사 손해배상금의 지급

별도로 한다' 라는 문구는 반드시 추가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순수 형사위로금으로 지급된 합의금이라 하더라도 추후 민사사건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일부 반영

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명확하게 해둬야 전액 공제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합의할 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합니다.>

 

동일한 교통사고를 당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1,000만원의 합의금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100만원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합의금은 보험사와의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사건이

동시에 진행 중일 때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합의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가해자의 재산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 가해자가 돈이 많다면 1,000

만원의 합의금도 쉽게 지급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 겨우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라면 100만원도 지급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즉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합의를 해주는 피해자도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교통사고를 합의하는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여기저기 지인들의 경험담과 인터넷에 떠도는 여러 풍문들을 토대로

'전치 몇 주면 합의금이 얼마더라', '내가 아는 사람은 합의금을 얼마나 받았다' 등의 온갖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윽고 '나도 최소한 그 정도의 합의금은 받아야겠다' 라는 강한 의지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합의라는 것

은 말 그대로 당사자의 재력과 서로의 양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털어도 돈이 나올 곳이 없는 가해자에게 "남들은 이만큼 받았으니 나도 그 정도는 받아야겠다"고

주장하다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게 현명한 것일까. 아니면 서로의 상황을

조금 이해하고 최소한의 금전이라도 지급받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

 

정답은 없겠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인 만큼 무조건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한 발 물러서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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