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요약 정리

고두암 2016. 3. 16.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는 죄도 있는데, 바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때로는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데, 수사를 종결시키고 재판을 중지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범죄가 바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로, 이런 죄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관건입니다.

 

친고죄란 무엇인가?

친고죄란 고소가 공소제기 요건인 죄를 말합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검사는 기소할 수 없고, 판사도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는 죄가 친고죄로, 바로 모욕죄가 있습니다. 원래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도 피해자

의 뜻과는 무관하게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의 명예를 해칠 수 있어 친고죄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서 2013년

6월부터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반의사불벌죄란 무엇인가?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밝힌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고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친고죄와는 달리 고소가 없어도 수사를 하고 재판을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순간에 사건은 종결됩니다.

 

 

(존속)폭행, 과실상해, 협박죄, 명예훼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명예훼손은 인터넷상이나 언론, 출판물에

의한 것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이와 비숫한 범죄인 (존속)학대, 상해죄, 집단폭행, 상습폭행 등은 반의사불벌

죄가 아닙니다.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입니다.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재판 중이면 법원)에 고소취하서나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류)를 내면 기소할 수 없고, 재판 중일 때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됩니다. 만일 고소인

과 합의를 보았다면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에는 수사기관(또는 법원)에 취하서나 처벌불원서

를 제출한다는 조항을 넣습니다.

 

 

한편, 친고죄 등이 아니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판사가 형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절도, 사기, 횡령 등 금전 범죄는 피해 회복 여부가 감옥에 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혔고 피해액이 많지 않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돈으로 합의금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여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탁하면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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