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교통사고 뺑소니 기준 사례별 정리

고두암 2016. 1. 16.

어떤 경우 뺑소니범으로 처벌받게 되는지 교통사고 뺑소니 기준 사례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구호조치 등을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도망가면 우리는 보통 이를 뺑소니라고 합니다. 그럼 뺑소니의 정확한

죄명은 무엇이고 어떤 경우에 처벌받게 되는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1

어두운 밤, 산속 도로를 운전하던 여성 A씨는 앞서 가던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피해차량을 살펴보니 건장한 체격의 남성 2명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피해자가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었고, 사고 장소도 깊은 산속이라 무서운 나머

지 일단 현장을 이탈한 뒤 20분 후에 도움을 줄 만한 남성을 대동하고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경우 A씨는 뺑소니범으로 처벌을 받을까요?

 

 

2. 사례 2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운전하고 있던 B씨.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던 어린아이가 범퍼와 살짝 충돌했습니다.

급하게 차에서 내려 아이에게 다가가 괜찮은지 물어보니, 아이 역시 놀란 나머지 어른에게 혼날 것이 두려워 괜찮

다고 대답했고, 아이의 말만 믿고 외관상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 B씨는 아이를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B씨는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가 흔히 뺑소니라 칭하는 사건의 정확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제①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해당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뺑소니범죄, 즉 특가법위반죄의 성립요건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즉 뺑소니범은 사고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경우에만 성립이 됩니다. 이제 위의 사례 1, 2가 도주,

즉 뺑소니범에 해당하는지 아래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 사례 1의 경우

비록 피해자가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이고, 사고 일시 및 장소가 심야에 차량이나 인적이 드문 장소여서 공포감을

느꼈거나, 여성 혼자의 힘으로 구호조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더라도, 사고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피해자

에게 최소한의 응급조치를 하고 병원으로 후송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고지한 후 현장을 떠나 즉시 경찰서

나 병원에 연락 또는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버렸다면, 설사 약 20분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기 위해  사고 현장

으로 되돌아왔다 하더라도, 사고차량 운전자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대법원은 판결하였

습니다. 따라서 뺑소니범인 것입니다.(대법원 1996.12.6 선고 96도2407 판례)  

 

2. 사례 2의 경우

피해자인 어린아이가 괜찮다고 하자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아니하고 그 냥 간 경우 도주한 것으로 대법원은 판결하였

습니다. 역시 뺑소니범인 것입니다.(대법원 1994.10.14 선고 94도1651 판례)

 

 

그럼 도주(뺑소니)로 인정한 사례와 도주(뺑소니)가 아닌 사례를 몇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1. 도주로 인정한 사례

피해자의 상해 여부는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말다툼을 하다가 그냥 가버린 경우(대법원 1993.8.24 선고 93도1384

판례)

 

2. 도주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주로 보지 않음)

① 외상이 없는 성년의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그냥 간 경우(대법원 1993.6.11 선고 92도3437 판례)

 

②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즉시 정차할 수 없었고 도로공사중이어서 정차할 마땅한 장소가 없어 사고

지점에서 150m 내지 200m 쯤 전진하여 정차한 경우(대법원 1981.10.13 선고 81도2175 판례)

 

 

③ 상당한 정도의 충격을 받은 사고차량 운전자가 그 충격으로 반대차선으로 밀려 역주행하다가 2차 사고까지

일으킨 후 다시 정주행 차선으로 돌아온 후에 후발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마땅한 주차공간을 찾기 어려워 사고

현장으로부터 400m 정도 이동하여 정차한 경우 도주(대법원 2006.9.28 선고 2006도3441 판례)

 

④ 비교적 경미한 교통사고를 낸 사고 운전자가 음주운전한 것이 적발될까 두려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한 뒤에

일을 처리하려고 피해자로 하여금 따라오라는 신호를 하고 비상등을 켠 채 시속 10km 정도로 차를 세울 장소를

물색하면서 골목길로 천천히 100m 정도 진행 중 목격자에 의해 체포된 경우(대법원 1994.6.14 선고 94도460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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