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사고 발생시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반드시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기해자와 피해자의 책임비율, 즉 과실비율을 가리는 일
입니다. 교통사고가 가해차량의 일방 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의 부주의와 결합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해서라도 피해자의 과실 유무와 그 정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듯 가해자와 피해자의 과실비율(책임비율), 손해의 분담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을 과실상계라 하고, 이 과실
상계는 법원에서 다양한 자료를 검토한 뒤 판사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실상계 과정에 작용되는 공식은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과실상계는 공식도 정답도
없습니다. 과실비율의 판정은 해당 사건을 심리한 1심 법관의 전권사항으로 그 누구도 1심 법관의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몇 대 몇'을 함부로 단언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정형화된 사고에 대하여 법원 재무실무편람과 손해보험협회에서 권고하는 과실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어디까지나 권고안에 불과할 뿐 결코 정답이 될 수는 없으므로,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대 보행자 사고의 경우>
1.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녹색 또는 녹색 점멸 상태일 때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행자의 기본
과실은 0퍼센트로 본다.
2. 보행신호등이 횡단 중 적색으로 바뀐 경우 2색 보행신호등만 설치된 횡단보도라면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20
퍼센트로 보고, 잔여시간이 표시되는 보행신호등이라면 보행자의 기본과실을 25퍼센트로 본다.
3.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역시 좌우 안전을 잘 살피고 횡단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보행
자의 기본과실을 10퍼센트 정도로 보되, 차량들이 고속으로 통행하는 간선도로의 경우는 기본과실에 5~10퍼
센트 정도를 가산한다.
4.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탄 채 횡단보도를 횡단한 경우는 통상의 보행자(자전거 또는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
한 경우는 보행자로 본다)보다 10~20퍼센트를 가산한다.
5. 횡단보도 이외의 사고에 있어서도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있는 도로의 경우 인도보행이었다면 보행자의 기본
과실은 0퍼센트지만, 도로외 건물이나 주차장 또는 공사현장 진입로, 아파트 단지 진입로, 차도에서 골목길로
접어드는 지점에서는 보행자의 과실을 10퍼센트로 본다.
6.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인도 옆 차로를 기준으로 기본 과실을 15퍼센트로 보되, 중앙
선 쪽으로 1차로 추가시마다 5퍼센트씩 가산한다.
<차량 대 차량 사고의 경우>
1.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추돌차량의 기본과실을 100퍼센트로 보되, 앞차가 이유없이 급제동한 경우는
피추돌차량의 기본과실을 20퍼센트, 추돌차량의 기본과실을 80퍼센트로 본다.
2. 고속도로에서 선행차가 고장 또는 선행사고 등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속도로상에 정차를 한 다음 후행차가
이를 추돌한 경우는 주간에 선행차의 기본과실을 40퍼센트, 후행차의 기본과실을 60퍼센트로 본다. 단 야간에
는 양쪽의 기본과실을 각각 50퍼센트로 본다.
3. 끼어들기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면, 끼어들기 금지 장소에서는 끼어든 차의 기본과실을 100퍼센트로 본다.
끼어들기가 금지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끼어든 차의 기본과실을 70퍼센트, 추돌차의 기본과실을 30퍼센트로
본다. 끼어들기가 금지되지 않은 장소라 해도, 신호 없이 30m 이내의 근접거리에서 갑자기 끼어든 경우라면
끼어든 차의 기본과실을 100퍼센트로 본다.
이상으로 정형화된 교통사고의 과실비율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최근에는 블랙박스와 CCTV 등으로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은 적어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방어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만약 사고가 났다면 사고난 직후 차량의 위치 등
을 휴대폰을 이용해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주변 CCTV 영상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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