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단속 대상일까

고두암 2016. 1. 13.

선뜻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가능한지, 또는 자전거 음주 단속 대상

인지 여부일 겁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 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하며, 원동기장치자

전거란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배기량 50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동력장치가 없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 등이' 아니므로 음주운전에

의한 단속과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음주운전의 대상이 바로 '자동차 등'으로 한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 등'에 해당되는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단속 대상

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지요.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라 하더라도 자전거를 타고 갔다면 이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의 '자전거'에

해당될 뿐 '자동차 등'은 아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거나 단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는 다른데요,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

입니다. 또 교통사고의 정의를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이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즉,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단순히 자전거를 운전했다고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냈다면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무 사고

없었으면,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사고를 낸 경우라면 음주운전과 관련해서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2조에서는 '차'를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에 따른 차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 자전거도 엄연히 차의 범위에 들어가므로 사고를 내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의 '차'에 속하는 범위에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정리해 보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 제21호에 의거 '자동차 등'에 속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음주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 등을 파손하게 되면 사고 책임은 물론 음주로 인하여

더 큰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