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자동차 튜닝 종류 빌드업 튠업 드레스업 세 가지에 관한 상식

고두암 2016. 1. 24.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르면 자동차 튜닝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빌드업 튜닝, 튠업 튜닝, 드레스업

튜닝으로 구분됩니다. 자동차 문화가 성숙해지면서 튜닝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튜닝이란 차량 소유주가 자신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외관을 꾸

미기 위해 차량의 구조, 장치 일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에게 맞도록 바꾸는 과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빌드업 튜닝

일반 승합.화물자동차를 사용 목적에 맞도록 특수한 적재함을 장착하거나 실내공간을 바꾸는 것을 말

합니다. 전문용어로 이를 구조변경이라고 합니다. 주로 영업용, 사업용 차량이 해당되는데, 냉동탑차,

소방차, 견인차, 청소차, 푸드트럭, 캠핑카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의 용도, 최대적재량, 자동차 총중량 등을 튜닝 후의

제원으로 새로 기록해야 합니다. 

 

 

2. 튠업 튜닝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에서 보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엔진, 주행, 조향, 제동장치 등을 성능 향상

목적으로 개선하거나 다른 제품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가령 터보(과급기)를 장착해 엔진 실린더 내부에 보다 많은 산소를 공급하여 높은 출력을 낸다든지,

가솔린이나 디젤 연료 장치를 LPG 연료 장치 등으로 바꾸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브레이크를 보다 강력한 제동력을 발휘하는 제품으로 바꾸거나, 쇽업소버(완충장치)를 고급 제품

으로 교체하는 것도 튠업 튜닝입니다. 튠업 튜닝 역시 자동차등록원부와 자동차등록증에 연료 종류,

변경된 장치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와 승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3. 드레스업 튜닝

드레스업 튜닝은 개인의 취향에 맞게 차량의 외관을 변경하거나 색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외관에

새로 도색을 하는 것, 색상이 있는 필름을 부착하는 것, 범퍼와 지붕에 추가적인 부착물을 붙이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휠과 타이어를 바꾸거나 새 오디오 장착 등도 드레스업 튜닝입니다.

 

 

튜닝에 대한 궁금증은 교통안전공단 산하에 있는 전국 58개 검사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그곳에 구조

변경 튜닝 승인을 문의하면, 승인대상, 비승인대상, 금지대상으로 구분하여 알려줍니다.

 

자동차 검사소에서 만족스러운 해답을 듣지 못했다면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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