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고두암 2015. 10. 29.

본인이 사표 쓰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니지만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가 있습니다. 이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인데,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더라도 예외

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이직하기 이전에 스스로 이직을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그러한 여건이라

면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불가피성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① 이직사유 발생과 이직 시점간에 시간적으로 인접해있어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며, ② 이직하기 전 사업주에게 휴직을 신청하거나 전직.시정.기타 개선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업

주가 수용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③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스스로

사직을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가령 근무 중에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장을 쉬면서 요양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휴가나 휴직 또는 다른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업주가 기업의 사정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아 이직(퇴사)한 경우라면 그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것이나 질병.부상 등이 있다고 이직부터 하는

경우에는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 별표 2관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또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본인의 의사

    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으로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또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권고사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희망퇴직으로 이직한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또는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조직의 폐지.축소 또는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3시간 이상)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이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5.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6.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임신, 출산, 생후 3년 미만 자녀의 육아, 병역법

   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기업의 사정상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

   되지 않아 이직(퇴사)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7.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8.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9.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퇴사)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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