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세 미만의 영아를 둔 저소득층 가정에는 정부로부터 분유.기저귀 지원을 1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201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해
1세 미만 영아를 둔 저소득 가구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 5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 주려는 것으로, 기저귀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40%
(4인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약 169만원) 이하면서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이고,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기간은 기저귀.분유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이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하면 최대 지원한도 12개월분을, 생후 60일 이후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을 월 단위로 지원합
니다.
지원유형은 기저귀를 지원하는 기본 유형(월 3만 2000원)에 지원신청일 당시 산모의 질환.사망여부에
따라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하는 유형(월 7만 5000원)과 추후 조제분유를 추가 지원하는 유형
(4만 3000원) 등으로 나눠집니다.
지원방식은 BC카드 등이 발급한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인데, 2015년
에는 BC카드사가 발급한 국민행복카드에 한해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므로 현재(2015년 기준) 타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 이용자는 BC카드를 추가 발급받아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영아의 부모나 영아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한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
리인 등이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기타 구비서류와 함께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주지 등록 관할
보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신청자는 지원확정 통보를 받은 이후부터 지원범위 내에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나들
가게 가맹점, 우체국 쇼핑물 등 유통점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가까운 나들가게 가맹점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모자보건사업과(팀)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원사업을 통해 약 5만 1000가구의 저소득층이 양육비 부담을 덜을 것으로 예측하며
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를 양육비 부담으로 보고 내년부터는 지원대상 및 지원단가 확대 등을 위하여
예산확보와 취급 유통점을 늘리고 인터넷(복지로)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실제로 만 1세 미만 영아가정의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용은 월 20만 8000원으로 월소득 100~200
만원 수준의 저소득층 3인 가구 양육비의 39% 수준이어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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