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패키지여행 가이드팁의 지불 여부를 자율 결정함은 물론 모든 필수경비를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하고 여행패키지란 명칭이 여행상품으로 변경되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 제공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015년 10월
28일까지 행정예고하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여행패키지의 품목명을 '여행상품'으로 변경하고 가격, 선택경비, 가이드팁 등 항목을
수정해 모든 필수경비를 상품가격에 포함해 표시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가이드 비용의 경우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상품가격에 포함토록 하고, 현지에서
지불하는 경우는 '현지에서 별도로 지불해야 함'이라고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선택경비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과 만약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대체 일정
등을 함께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으며, 가이드팁도 가이드 비용과 구별해 소비자가 자유롭게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을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물품대여 서비스의 경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렌탈 기간과 총 금액 등 '소유권 이전 조건' 항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건강기능식품에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청약 철회 등 거래 조건에 관한 정보도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는데요,
제품하자, 오배송 등 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 청약 철회 기간과 반품 비용 부담 관련 정보를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청약 철회와 계약 해제'를 '청약 철회' 등으로 수정해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에서의 용어
와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화장품,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세부항목의 명칭을 변경하고, '영유
아용품' 표시사항에 관한 근거 법령 변경과 함께 품목명을 '어린이 제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동안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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