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 후속 조치로 예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이 부여되고,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 주택의 면적을 최대 85㎡ 이하로 확대(3인 이상 거주)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신혼부부와 대학생의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해 2015년 10월 1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번 개정안은 서민 중산층 주거안정 강화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젊은 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전에 살림집을 마련해야 하는 예비
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자격조건이 완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3순위
입주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아울러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여
출산율 제고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5년 9월 2일 대책의 후속조치 일환 중 하나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규모인 85㎡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국토부는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보다 10㎡씩 증가한 50㎡ 이하와 70㎡ 이하
로 각각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3인 이상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대상주택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1인 거주시 대상주택의 면적을 40㎡에서
50㎡로 10㎡를 확대하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생이 전세를 구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결혼 예정인
젊은 층에게도 전세임대를 공급하도록 개선할 경우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로 우리나라는 주택난으로 고생하는 서민들이 매우 많이 있는데요, 정부의 이러한
조치가 서민들의 주택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쪼록 예비신혼부부, 신혼부부, 대학생같은 젊은 계층들이 마음놓고 생업이나 출산,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전세임대주택 대상자로 모두 선정되는 기쁨을 누렸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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