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가를 적립해 일시에 사용하는 연가저축제 도입으로 안식월 활용도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또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로 휴가를 주는 포상휴가제가 시행됩니다.
이는 인사혁신처가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2015년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소속 공무원의 권장연가일수를 해당 기관장이 지정토록
하였으며, 이와 함께 권장연가일수 이외의 미사용 연가를 적립해 일시에 사용하는 연가저축제를 도입하고,
연가저축을 최장 3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적립한 연가는 저축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쓸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고 저축한 연가는 반드시 사용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휴가 3개월 전에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신청할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승인해야
하는 장기휴가 보장제를 시행하기로 하여, 장기휴가보장제를 연가저축제와 결합해 사용하면 이른바 안식월
활용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안식월이란 매년 사용하고 남은 잔여 연가 일수를 3년 사이에 저축해 30일 이상 누적될 경우 1개월 가량의
연가를 승인받아 1달 가량의 장기 휴가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안식월을 활용하려면 휴가 3개월
전에 장기 휴가를 미리 신청해야 하겠지요?
이 밖에도 기관장이 국가, 국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인사처는 "금번(2015년 9월 30일) 휴가제도 개편은 경직되어온 공직문화를 창조적.생산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의 방아쇠를 당기는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일과 휴식이 조화를 이루는 생산성 높은 근무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공무원 연가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직기간 |
연가일수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3월 이상~6월 미만 |
3 |
3년 이상~4년 미만 |
14 |
6월 이상~1년 미만 |
6 |
4년 이상~5년 미만 |
17 |
1년 이상~2년 미만 |
9 |
5년 이상~6년 미만 |
20 |
2년 이상~3년 미만 |
12 |
6년 이상 |
21 |
2014년 말 기준 현재 공무원의 평균 연가 책정 일수는 20.9일이나 실제 사용 일수는 9.3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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