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업무 추진에 많은 불편을 겪어 오던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가 지원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015년 9월 17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에 의해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를, 경증장애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유형 및 업무특성에 따라 지급되는데, 시각장애인 공무원 전용 점자 프린터.확대독서기,
지체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휠체어용책상.특수작업의자, 청각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문자전화기.소리
증폭기,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이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의 경우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부수적인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됩니다.
근로지원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각.지체장애인에 대한 이동 지원, 인터넷 검색 지원, 프리젠테이션 기술
지원,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화.전화통신 지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담당했습니다. 이 경우 예산이 부족
한 부처 소속 공무원은 본인 부담으로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거나 복합.특수장애인인데도 맞춤형 보조공학
기기를 지원받지못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규정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은 인사처를 통해 일괄적으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처 관계자는 사업의 시행은 장애인 지원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담당
하여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예산의 제약이 있는 만큼 장애등급.근무환경을 고려해 가장 시급한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으로 많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부모 육아 직장맘 알아야 할 7가지 (0) | 2015.10.03 |
---|---|
공무원 연가저축제 도입 안식월 활용도 가능해져 (0) | 2015.10.01 |
담배값인상후 금연정책 더욱 강화 (0) | 2015.09.14 |
용감한 아빠 늘어 남성 육아휴직 증가 (0) | 2015.08.22 |
전자파줄이는방법 간단 설명 (0) | 2015.08.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