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투표권(선거권) 연령은 몇살부터일까요? 대한민국의 투표권 연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투표권 연령>
만 18세부터입니다.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
공직선거법 제15조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투표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결격사유가 있으면 선거권이 제한됨)
선거권(투표권)이란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선거권 연령 변천 현황>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당시 : 만 21세
- 1960년부터 : 만 20세
- 2005년부터 : 만 19세
- 2019년부터 : 만 18세
<다른 나라 선거권 연령>
① 오스트리아, 브라질, 쿠바, 건지섬, 맨섬, 저지섬, 니카라과 등 : 만 16세
② 인도네시아, 셰이셀, 수단, 동티모르, 북한 등 : 만 17세
③ 대한민국, 일본,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폴란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 만 18세
④ 바레인, 카메룬, 나우루, 대만 등 : 만 20세
⑤ 가봉, 오만,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피지공화국, 쿠웨이트, 레바논, 말레이시아, 몰디브,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솔로몬 제도, 토켈라우 제도, 통가 등 : 만 21세
<선거권(투표권)이 없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①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② 1년 이상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람.
③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정치자금법 제 45조·제49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집형유예·징역형 선고를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법원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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