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고두암 2023. 6. 3.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는데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입니다. (2023년 기준임 / 2024년은 3.8%) 

 

 

2.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6%입니다. (2023년 기준임 / 2024년은 3.8%)

 

3. 사업주(민간기업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 (2023년 기준임 / 2024년은 3.1%)

 

 

<장애인고용의무업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에서 정한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예외직종 : 공안직군 공무원, 검사, 경찰·소방·경호 공무원 및 군인) 

 

참고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응시 상한 연령을 중증장애인의 경우 3세, 그 밖의 장애인의 경우 2세를 연장해야 합니다. 

 

 

2.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출자기관, 출연기관은 법에서 정한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3. 사업주(민간기업체)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사업주로서 공사실적액이 98억 6300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법에서 정한 비율로 장애인을 고용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의무 관계법령>

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8조, 제28조의2 및 제29조제1항.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③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1201호 (2021.12.28. 발령, 2022.1.1. 시행)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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