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주운 카드 무단 사용 처벌 상식

고두암 2020. 10. 31.

카드를 주운 경우 주인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주운 카드를 무단 사용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운 카드 무단 사용 처벌>

1. 점유이탈물횡령죄

타인의 카드를 횡령했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60조

제1항)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3. 사기죄

타인 소유의 카드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사용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사기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47조 제1항)

 

4. 사기미수죄

카드 주인이 분실 및 도난 신고를 한 사실을 모르고 무단 사용하다 카드 결제가

되지 않을 경우 사기미수죄에 해당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카드습득신고방법>

①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를 방문하여 습득물 신고를 한다.

 

② 해당 카드사 고객센터에 카드 습득신고를 한다.

 

③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주운 카드를 가까운 우체통에 넣는다.

 

 

<글을 마치면서>

우연히 습득하게 된 타인의 카드를 돌려주지 않고 무단 사용할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범죄자가 되어 징역에 처해지거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카드를

습득할 경우는 반드시 카드 습득 신고를 통해 주인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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