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민법상 성년 나이는 몇 살부터일까요? 성년 나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년 나이>
민법상 성년 나이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민법 제4조에서는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성년나이는 만 19세부터입니다.
만 19세 미만이었던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담배와 술을 구입할 수 있으며, 부모의 동의없이 약혼과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도 모든 법률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 약혼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라면 부모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약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가 된 사람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경우 약혼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0조에서는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01조에서는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혼인할 수 있는 나이
만 19세 이상의 성년이라면 부모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혼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8세가 된 사람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경우 혼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07조에서는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808조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 19세의 성년에 이르지 않은 만 18세인 사람이 혼인을 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 나이
술과 담배 구입이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 이상입니다. 청소년법 제28조에서는 성년(만 19세 이상)에 도달하지 아니한 청소년에게는 술과 담배를 팔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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