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공무원 임용령 제6조 제2항 간략 설명

고두암 2020. 11. 8.

공무원 임용령 제6조는 공무원의 임용 시기에 관한 조항인데요, 공무원 임용령 제6조

제2항은 어떤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6조 제2항>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면직이란 공무원 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사망하면 당연히 면직이 되는데요, 면직 날짜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한 다음 날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6조>

①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된다.

 

②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 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③ 임용할 때에는 임용일자까지 그 임용장 또는 임용통지서가 임용될 사람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발령하여야 한다.

 

 

<참고사항>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이나 퇴직 후 사망한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 특례에 의거 사망일의 전날이나 퇴직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승진 임용하게 됩니다.

 

또 시보로 임용이 될 사람이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실무수습 중 사망한

경우는 사망일의 전날에 임용된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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