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공무원 면직 처분 상식

고두암 2023. 3. 11.

공무원 면직이란 임용권자가 공무원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처분을 뜻하는데요, 공무원 면직 처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공무원 면직 처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면직이란?

일하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처분.

 

 

<공무원 면직 처분 종류>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되는 처분인 면직에는 직권면직과 의원면직 그리고 당연면직이 있는데요, 각각의 의미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무원 직권면직

'해고'와 같은 의미로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권면직이란 용어는 주로 공직계통에서 많이 사용되며, 사기업 쪽에서는 '해고'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직권면직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체 또는 정신적인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② 무단결근을 계속하여 7일 이상에 이르는 경우.

 

③ 형사상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④ 임용권자의 허가없이 타직에 채용되었을 경우. 

 

 

⑤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⑥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⑦ 휴직기간 만료 후 일정기간이 이내에 복직 출원을 하지 않을 경우.

 

⑧ 직위해제(대기발령)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해도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2. 공무원 의원면직

당사자의 퇴직 의사를 임용권자가 수락하여 면직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의 신분이 소멸되는 것으로 본인의 뜻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3. 공무원 당면면직

① 사망한 경우.

② 정년에 도달한 경우(당연퇴직 = 정년퇴직) 

 

 

<참고사항>

당연면직이란 당연퇴직과 같은 말입니다. 사기업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거나, 회사의 임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년에 도달한 경우, 정해진 고용기간이 도래되었거나 갱신되지 않은 경우(계약직의 경우)에 당연면직이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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