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벌점 상식

고두암 2020. 1. 13.

도로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신호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호를 위반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신호위반 과태료는 얼마나 될까요? 또 신호위반

벌점은 얼마나 받을까요? 신호위반 과태료 및 벌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과태료>

1. 일반도로 (벌점 없음)

승용차 7만원 / 승합차 8만원 / 이륜차 5만원

 

2. 보호구역 (벌점 없음)

승용차 13만원 / 승합차 14만원 / 이륜차 9만원

 

 

* 신호를 위반하다가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란 위법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제로서,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적발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곤란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처벌입니다.

 

 

<신호위반 범칙금 및 벌점>

1. 일반도로 (벌점 15점)

승용차 6만원 / 승합차 7만원 / 이륜차 4만원 / 자전거 3만원

 

2. 보호구역 (벌점 30점)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 / 이륜차 8만원 / 자전거 6만원

 

 

* 신호를 위반하다가 단속 경찰에 적발된 경우는 범칙금이 부과되며, 벌점도 함께

부과됩니다.

 

- 벌점 15점

일반도로에서 단속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과 함께 부과됨.

 

- 벌점 30점

보호구역에서 단속 경찰에 적발될 경우 범칙금과 함께 부과됨.

 

 

범칙금이란 차량 명의와 관계없이 위법 차량의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제로서 경찰의 직접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할 경우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처벌입니다. 이때 대부분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상 승합차 승용차 구분>

1. 승합차

실제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2. 승용차

실제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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