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칼을 휘두르는 강도에 맞서서 주먹질을 한 행동은 폭행죄가 성립될까요?
형사미성년자 나이 고려, 강요된 행위, 정당방위 등 형법상 처벌받지않는 행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미성년자 나이 등을 비롯하여 처벌받지않는 행위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미성년자로 나이 만14세 미만의 경우는 범죄행위를 하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심신상실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
받지 않습니다.
강요된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본인이나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인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의 착오로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로서 오인할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정당행위로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정당방위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받지 않습니다. 강도와 맞서 싸우다가 강도에게 상해를
입혔어도 당연히 정당방위이겠지요?
그 밖에 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범인인 경우 그를 숨겨주거나 증거를 인멸할 때와
타인의 명예훼손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할 때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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