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료는 구류와 함께 즉결심판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그 단어가 과태료와 비슷하여
혼동할 수 있습니다.
과료와 과태료의 차이점이란 무엇인지 또 구류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에서는 과료와 과태료의 차이점 그리고 구류란 무엇인지 순서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과료를 한미디로 요약하면
범인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납부하게 하는 형벌로 형법 제47조에 의거 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의 재산을 납부토록 하는 처벌을 뜻합니다.
과료는 엄연히 형벌이므로 미납시 1일 이상 30일 미만의 노역장에 유치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행정질서나 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금전벌로 행정기관(시청, 군청 등)에
의해 부과되는 것이므로 형법에 의한 과료와는 구분됩니다. 예를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있겠지요?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수형자를 교도소에 유치하는 형벌입니다. 구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수사와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재판인 즉결
심판으로 선고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전벌인 과태료를 제외하고 5만원 미만일 경우는 과료라고 하며, 5만원이
넘게되면 벌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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