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집행유예의 뜻과 집행유예 요건 그리고 기간은

고두암 2015. 1. 28.

집행유예의 뜻과 집행유예의 요건 그리고 기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집행유예의 뜻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으나 머리속에서 개념이 확 정리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집행유예의 뜻을 간략히 설명하고 집행유예 요건과 기간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 뜻

죄의 선고를 즉시 집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써

비교적 죄상이 가벼워 형을 현실적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는 범죄인 경우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형의 집행이 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아무런 사건.사고없이 경과하면

선고된 형량이 없어지게 됩니다.

 

 

집행유예 요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의 양정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내릴 때 기준되는 것은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인데, 여기서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참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징역형을 집행한지 3년이내에 저지른 범죄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집행유예 기간은 통상 1년이상 5년이하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기간 중 다른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게되므로 교도소를 가야

합니다.

 

참고로 기소유예 처분은 전과가 되지 않지만 집행유예는 엄연히 유죄판결

므로 전과에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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