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병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진단서를 첨부하지 않고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 일수는 연가 일수에서 빼게 되는데요, 공무원 병가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병가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병가 규정>
1. 병가 사유
①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②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병가 일수
① 일반 질병.부상 병가
연간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7일 이상 병가를 내면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연간 6일을 제외한 나머지 병가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합니다.
② 공무상 질병.부상 병가
연간 180일의 범위 내에서 병가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진단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무원 병가시 공휴일 포함 여부>
30일 이상의 병가가 연속된 경우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병가 일수에 산입하게 됩니다. (토요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등이 병가일수에 포함 됨) 따라서 30일 미만의 병가에서는 공휴일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병가시 급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모두 지급됩니다. 공무상 병가의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치료비를 청구해 본인이 부담한 부분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만약 연간 60일 병가를 사용하고도 계속해서 치료해야 할 경우는 질병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 질병휴직인 경우는 봉급의 70%를 지급받고 공무상 질병휴직인 경우는 봉급의 전액을 받습니다. 다만, 실비 성격의 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 등은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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