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의 유급휴가인 연차는 1년 중에 몇일이나 될까요? 또 재직한지 1년 미만
직장인은 언제 연차가 발생할까요?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일수 계산방법'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 해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며,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 / 연차일수 계산방법>
1. 근무한지 아직 1년이 안되었다면?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는 매달 만근 시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줍니다. (6개월 근무 6개, 12개월 근무 12개)
2. 알바도 연차가 있을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알바와 정규직 구분없이 동일하게
연차가 적용됩니다. (사장님+알바4명 = 연차 의무 적용)
3.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일수는?
입사 후 1년 지나면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연차를
썼다면 내년에 주어질 연차를 미리 당겨 쓴 것이 됩니다. (입사 1년이 되기 전에
연차 8개를 사용하면 다음해에 남은 연차는 7개가 됩니다. 15개 - 8개 = 7개)
4. 오래 근무하면 연차일수가 늘까?
3년차부터는 가산 연차일수가 붙는데요, 이후 2년씩마다 1일이 추가됩니다. 연차
일수는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5. 연차는 몇월부터 발생할까?
보통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 연차가 생기지만 업무의 편의를 위해
1월 1일로 통일하는 곳도 있습니다. 단, 회계연도 기준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만약 연차를 못 썼다면 사라집니다. 회사에서는 소멸기간 최소 2개월 전에는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서 연차 사용을 촉진시켜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사용하지 못한 연차 얼마나 받을까?
1일 평균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 까다
롭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간편하게 1일
평균 임금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6개월 근무시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연차개정안이 발의
되었다고 합니다.
'생활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요금 아끼는 방법 돈되는 습관 (0) | 2017.07.29 |
---|---|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및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환불 상식 (0) | 2017.07.17 |
공무원 병가 규정 (0) | 2017.06.19 |
라면 면발탱탱하게하는법 라면끓일때 식초 넣으면 쫄깃한 라면 완성 (0) | 2017.06.17 |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유통기한과 유효기간의 차이) (0) | 2017.06.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