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연차발생기준 연차일수 계산방법 상식

고두암 2017. 7. 8.

직장인들의 유급휴가인 연차는 1년 중에 몇일이나 될까요? 또 재직한지 1년 미만

직장인은 언제 연차가 발생할까요? '연차발생기준'과 '연차일수 계산방법'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다음 해

총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을 말하며,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발생기준 / 연차일수 계산방법>

 

1. 근무한지 아직 1년이 안되었다면?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에 대해서는 매달 만근 시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줍니다. (6개월 근무 6개, 12개월 근무 12개)

 

2. 알바도 연차가 있을까?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알바와 정규직 구분없이 동일하게

연차가 적용됩니다. (사장님+알바4명 = 연차 의무 적용)

 

 

3. 1년 이상 근무하면 연차일수는?

입사 후 1년 지나면 총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만약 1년이 되기 전에 연차를

썼다면 내년에 주어질 연차를 미리 당겨 쓴 것이 됩니다. (입사 1년이 되기 전에

연차 8개를 사용하면 다음해에 남은 연차는 7개가 됩니다. 15개 - 8개 = 7개)

 

 

4. 오래 근무하면 연차일수가 늘까?

3년차부터는 가산 연차일수가 붙는데요, 이후 2년씩마다 1일이 추가됩니다. 연차

일수는 최대 25일까지 가능합니다.

 

5. 연차는 몇월부터 발생할까?

보통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이 되는 날 연차가 생기지만 업무의 편의를 위해

1월 1일로 통일하는 곳도 있습니다. 단, 회계연도 기준시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

하지 않아야 합니다.

 

 

6.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만약 연차를 못 썼다면 사라집니다. 회사에서는 소멸기간 최소 2개월 전에는

직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서 연차 사용을 촉진시켜야 하는데요. 만약 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사용하지 못한 연차 얼마나 받을까?

1일 평균임금에 남은 연차일수를 곱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이 까다

롭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간편하게 1일

평균 임금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6개월 근무시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연차개정안이 발의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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