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 및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환불 상식

고두암 2017. 7. 17.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은 환불 역시 가능합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젠 아까운

상품권을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은 물품 및 용역 제공형일 경우 3개월이며, 금액형인 경우

1년입니다. 그러나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3개월 단위로

연장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최대 5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간이 만료

될 때까지 미처 사용하지 못했다면 발행업체에 연장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약 2주전부터 만료 직전까지 어플리케이션에서

연장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해당업체의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연장을 신청해야 함)

 

 

<유효기간 지난 모바일 상품권>

미처 사용 또는 연장하지 못한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모바일 상품권은 구매일로

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5년까지는 미사용한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소멸시효는 구매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 사용잔액>

사용하고 남은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 잔액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100분의 60 이상을 사용(단, 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 이상)하고 남은 잔액의 반환을 제휴업체 또는 사용처에 요구하여 사용잔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잔액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모바일 상품권 상에 기재(환불 관련)되어 있는 제휴

업체의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되고, 일부 모바일 상품권은 사용처(매장)에서 잔액

환불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모바일 상품권의 바코드 번호와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미리 확인해 두면 더 편리하게 사용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여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7일전에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 도래, 연장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

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효기간 만료에 대한 통지를 못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께서는

유효기간을 정확하게 숙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국번없이 1372번(소비자상담센터)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한편 일부 업체의

경우 잔액 환불기준을 잘못 표시해 두는 경우가 있으므로, 바로 잡아 소비자의

권리를 적극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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