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유통기한과 유효기간의 차이)

고두암 2017. 6. 6.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대부분 못먹는다고 생각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에 대해 이해한다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아까운

식품을 버릴 필요까지는 없게 됩니다. 즉, 유통기한 내의 식품을 구입한 후에

바로 먹지 못해 유통기한이 경과되었다고 해도 소비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섭취가 가능한 식품이므로 굳이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식품의 소비기한을 우리는 흔히 유효기간이라고 말하는데, 유통기한과 유효

기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아래와 같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과 유효기간의 차이>

1. 유통기한

식품을 제조하고 나서 유통될 수 있는 기한! 즉, 식품을 마트나 편의점 등의

진열대 등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최종기한을 말합니다.

 

2. 유효기간(소비기한)

구입한 식품을 소비자가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 등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소비의 최종기한을 말합니다. 〈단, 미개봉 상태, 보관 상태 등에

따라 유효기간(소비기한)은 변할 수도 있음〉

 

 

식품별로 〔유통기한 소비기한〕을 제대로 파악한다면 정말로 아까운 식품을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굳이 버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따르면 식품별 유통기한과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은데요, 미개봉

상태, 보관 상태 등에 따라 유효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기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단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식품별 유통기한과 유효기간(소비기한)>

① 우유 : 유통기한 10일, 유효기간 +50일

② 식빵 : 유통기한 3일,  유효기간 +20일

③ 치즈 : 유통기한 6개월, 유효기간 +70일

④ 달걀 : 유통기한 20일, 유효기간 +25일

⑤ 두부 : 유통기한 14일, 유효기간 +90일 (두부의 경우는 기간이 의문스러움)

 

 

⑥ 액상커피 : 유통기한 11주, 유효기간 +30일

⑦ 요구르트 : 유통기한 10일, 유효기간 +20일

⑧ 냉동만두 : 유통기한 9개월, 유효기간 +1년

⑨ 각종라면 : 유통기한 5개월, 유효기간 +8개월

⑩ 참치캔 : 유통기한 5년, 유효기간 +10년

 

 

⑪ 참기름 : 유통기한 2년, 유효기간 +2년 6개월

⑫ 식용유 : 유통기한 2년, 유효기간 +5년

⑬ 고추장 : 유통기한 18개월, 유효기간 +2년 이상

⑭ 콩나물 : 유통기한 1주일, 유효기간 +14일

⑮ 포장김치 : 유통기한 30일, 유효기간 +6개월 이상

 

 

유통기한이 지났다해도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소비자 입장에서 식품이 상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면 그냥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무조건 유효기간만

생각하고 섭취하는 경우는 매우 위험하므로, 소비자가 판단할 때 반드시 변질

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드는 경우만 사용해야 합니다.

 

 

※ 소비자의 식품 소비기한(유효기간) 체크 요령 (사례)

① 달걀 : 소금물에 넣었을 때 물 위로 뜨면 상한 것임

② 참외 : 물속에 넣었을 때 가라앉으면 상한 것임

③ 우유 : 물에 우유를 떨어뜨렸을 때 잘 퍼져나가면 상한 것임

④ 들기름 : 흔들어서 부유물이나 거품이 생기면 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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