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피고인 피의자 뜻

고두암 2016. 7. 18.

법률용어로 자주 사용되는 피고인 피의자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피의자란 범죄를 의심받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수사기관의 피의자가 법원에 오면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피고인과 피의자 뜻을

좀 더 알기 쉽게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사례는 허구입니다>

모회사 사장은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자기 아들이 누군가에게 폭행

당하자 보복폭행을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모회사 사장이 보복폭행을 지시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위해 출석요구를 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을 피의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범죄

의심을 받는 피의자가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의해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에 넘겨지게 되면

피고인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는 것을 기소(공소제기)라고 합니다. 이 기소 여부가

피의자와 피고인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소가 되면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소권은 검사만이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참고로 제소는 민시소송,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수사단계에 있을 때는 피의자이고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법원

으로 사건이 넘어가면 피고인이 되는 것입니다.

 

 

형사 피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묵비권입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며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참고로 피고인과 피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피고란 개인 간의 민사사건에서 소송을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사사건은 원고의 청구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상대방(원고)이 소송을 걸면

피고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죄를 지었거나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때론 국가가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위대로 오해받아 경찰에 폭행당한 시민이 대한민국을 피고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국님의 생활법률 상식사전을 읽은 후 참고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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