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

고두암 2016. 6. 30.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에서 6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① 부정행위란

 혼인한 이후에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간통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②재소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했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의 악의(惡意)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장인,장모 등)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으로부터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자기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① 생사불명이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

합니다.

 

② 실종선고와 구별

 배우자의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은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해소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실종

선고에 의해 혼인이 해소되면 배우자가 살아 돌아온 경우 실종선고 취소를 통해 종전의 혼인이

부활합니다.

 

하지만 생사불명을 이유로 이혼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지 않습니다.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사유가 있을 때

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원만한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재소기간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

니다. 다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정부의 생활법령 정보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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