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자전거 사고 처리 및 사고시 벌금 등에 관한 상식

고두암 2016. 7. 13.

생활에 필요한 자전거 사고 처리 및 자전거 사고시 벌금 등에 관한 상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운전이 가능한데, 사고가 나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도 엄연히 교통사고이므로, 도로교통법에 의한 필요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형사

책임과 민사책임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전거 사고 처리>

1. 사상자 구호조치하기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이를 위반하여 자전거 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

 

 

2. 신고하기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 또는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 운전자는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시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 포함)에 다음 사항을 지체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① 사고가 일어난 곳

②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③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

 

이를 위반해 사고발생시 조치상황 등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 참고사항

다만,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로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운행 중인 자전거만 손괴된 것이 분명

하고 도로상에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는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사고처리를 하면 됩니다.

 

자전거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연락하여 사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전거 사고시 벌금 등 처벌>

1. 형사책임

자전거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거나 사망

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사상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148조]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도로교통법 제154조]

 

 

2. 민사책임

형사책임과 별개로 자전거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나, 자전거를 훔치거나 손괴한 자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가 구성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 자전거보험

자전거 사고를 대비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생활법령정보 자전거 사고시 대처하기 지침에 의해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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