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육만으로 평가와 입시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공교육정상화법이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교 내 공정한 경쟁과 정상적인 수업을 통해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 교육을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3.11일 제정되었고, 2014.9.12일 시행되었으며, 학교 교육만으로 평가.입시준비
가 충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학교 내 각종 시험과 고입 및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서 이전의
학교 교육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지켜 출제하고,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선행학습이 필요없는 학교 수업을 실시합니다. 따라서 학원에서 미리 배우지 않아도 차근차근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수업을 실시하는 것이지요.
2.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됩니다. 그러므로 학교시험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되는 것이지요.
3.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을 마련합니다. 따라서 특성화중.특목고.대학 등의 입학
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실시합니다.
4.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을 금지합니다. 이에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선전
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와 사교육 기관의 동참을 유도합니다.
공교육정상화법에 대한 오해가 몇가지 있는데요, 오해와 진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공교육정상화법은 예습 금지법인가요?
학생의 예습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학교시험과 입시에서 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배우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2. 학생이 다음 학기 내용을 질문하면 선생님은 답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답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학년과 학기에 맞지 않게 다음 학기 진도를 나가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이지 학생의 호기심까지 차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문.이과 통합교육과정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수능영어 절대평가 도입을 통해 과잉학습 및 과도한 경쟁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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