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세유럽에서 토지를 매개로 성립된 봉건제도는 영주가 가신(봉신)에게 봉토를 주고, 그 대신에
군역의 의무를 부과하는 주종 관계가 기본이 되는 통치제도인데, 봉건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9세기경 확립된 중세유럽의 사회제도인 봉건제도는 국왕을 정점으로 지배계급 기사들이 봉토를
부하에게 주면, 부하는 봉토를 받은 장원 영주로서 농민을 지배하였으며, 봉건제도 시행 결과
지방분권화가 진전되고 왕권은 약화되었으며, 경제적으로는 장원제도가 촉진되었습니다.
'봉토'란 영주가 부하에게 준 토지로, 일정한 봉사 의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주종 관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장원제도'란 토지를 소유한 영주와 경작하는 농민 간 맺어지는 예속관계로, 농민은
영주의 직영지를 경작하며 부역과 공납의 의무를 지고, 영주는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농민을
지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봉건제도에 대하여 더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건제도는 국왕을 맨 위에 두고 대귀족, 중소귀족, 가신 순으로 주종 관계가 이루어지며, 맨
아래의 계급이 평기사였고, 토지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에 따라 신분의 지위가 달라졌습니다.
봉건제도가 완성된 것은 마자르족의 침입이 심했던 9~10세기 때였고, 다른 민족의 침입으로
국왕이 손을 쓸 수가 없게되자, 주민들이 지역별로 막아 내야만 했기에, 곳곳에 성을 쌓았으며,
작은 성주들은 대성주 밑으로 들어가 싸웠고, 대성주들은 백작, 공작, 칭호를 가진 지방 실력자
로서 왕이나 다름없는 위치였습니다.
봉건사회에서는 전투하는 사람은 '국왕, 귀족, 가신을 가리키고, 기도하는 사람은 크리스트교
성직자를 가리키며, 나머지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반 서민'이었는데, 이 무렵 인구 중 대부분
이 서민(농민층)들이었습니다.
농민층들은 자신들의 토지 외에도 귀족과 성직자들이 가진 토지까지도 경작해야 했으며, 귀족
들이 가진 토지를 장원이라고 하였는데, 장원은 귀족(영주)가 남겨 놓은 토지와, 농민층에게
빌려 준 토지, 장원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이용하는 삼림.목재지의 세가지로 구분되었습니다.
농민층은 노예는 아니지만, '농노'라는 신분으로 얽매여 있었으며, 결혼도 하고, 처와 자식도
있고 초라하지만 집과 약간의 토지와 살림 도구도 지날 수 있었으나, 토지 밖으로 이사하거나
직업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농민층(농노)들은 영주에게 착취당하면서 멸시를 받는 삶을 살아야 했는데, 농노들이 가장
힘든 것은 바로 무거운 세금이었습니다. 또한 일주일에 3~4일 정도는 영주를 위해 일(부역)
을 해야만 했고, 세금의 종류도 희한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즉, 결혼하면 결혼세를 내야 했고, 농사에 필요한 시설을 사용할 때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방아는 물론이요, 솥을 빌려도 세가 붙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악랄한 영주는 초야권도 요구
했는데, 초야권이란 신부가 결혼한 첫날밤을 영주에게 가서 잠을 함께 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농노는 소와 다름없다. 다만 뿔이 돋아나 있지 않을 뿐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당시 농노들은 상층계급의 안락하고 호화로운 생활을 위해 사는 '일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
입니다.
'지식상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교육정상화법 어떤 법인가 (0) | 2015.09.23 |
---|---|
무어의 법칙 (0) | 2015.08.17 |
미망인 뜻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 (0) | 2015.07.20 |
저널리즘 유형 (0) | 2015.06.30 |
매스컴이란 (0) | 2015.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