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퇴사후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고두암 2024. 1. 9.

1년 이상 직장에 재직하다 퇴직하면 퇴직금을 지급받는데요, 퇴사후 퇴직금 지급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퇴사후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사후 퇴직금 지급기한

 

<퇴사후 퇴직금 지급기한>

회사(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퇴사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만약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연되는 날짜에 대해 연 20%에 해당되는 지연이자를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17조)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퇴직급 지급기한 연장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을 때는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단서)

 

그러나 이 경우도 지연이자는 발생하므로, 지연된 날짜만큼에 해당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연이자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소송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미지급시 처벌>

퇴직금 지급규정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제1호·2호)

 

 

<퇴직금 청구 소멸시효>

퇴직금의 청구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권리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0조) 

 

 

따라서 퇴직후 3년간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자>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연간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8조)

 

참고로 '노사간에 일당, 월급, 연봉 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라고 계약했더라도 이는 무효이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① 평균임금 의미

평균임금이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② 평균임금의 범위

기본급, 상여금,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특수수당, 위험수당, 기술수당, 직책수당, 일·숙직수당, 생산수당, 장려수당, 정근·개근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③ 퇴직금 산출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

 

이상으로 설명을 마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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