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산부 근무시간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차감이 궁금할텐데요, 임산부 근무시간과 급여차감에 대한 근로기준을 살펴
보았습니다.
임산부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70조와 동법 제 74조에 규정하고 있는
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사용자(사업주)는 임산부에 대해 야간근로(22:00~06:00)나
휴일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동법 제74조에 따라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아니되며,
임신 중인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위 사항을 사용주(사업자)가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법을 위반하여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시키는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방문하여 사건을
제기하여 근로감독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차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의 기간과 임신 36주
이후 기간에 대하여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단축된
시간은 유급(급여를 줌)으로 처리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으로 단축해야 하며, 1일 근로시간이 원래 6시간 이하인 경우 6시간 미만으로
단축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6시간 이하인 경우는 근로시간 단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성근로자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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