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5월 20일 공포되고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란 무엇인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정된 법률입니다.
노동조합이란 노동자들이 노동조건 개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조직하는 단체로서 사업장내에서의 지배관계가 일방적으로 상하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근로자들이 주체가 됩니다.
주로 노동시간, 고용안정, 임금, 작업환경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노동조건 개선
을 위해 힘을 씁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여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하므로 산업
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인 것이지요.
위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자.
2. 사용자 :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3. 사용자단체 :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단체.
5. 노동조합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체.
6. 노동쟁의 :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노동분쟁
상태를 말함.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함은 당사자 간에 협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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