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승용차 정원초과 벌칙

고두암 2020. 1. 9.

간혹 보면 승용차에 승차 정원을 초과시킨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승차 정원이

초과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면 어떤 벌칙을 받게 될까요? 승용차 정원초과 벌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승용차 정원초과 벌칙>

승용차에 정원을 초과 승차시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6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승용차에 승차 정원이 초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킨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차량별 정원초과 벌칙>

- 승용차 운전자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자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 승합자동차(버스 포함) 운전자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

 

- 4톤 초과 화물자동차 운전자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

 

 

- 특수자동차 운전자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

 

- 건설기계 운전자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

 

- 노면전차 운전자

범칙금 7만원 (벌점 10점)

 

- 이륜자동차 운전자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 자전거 운전자

범칙금 3만원 (벌점 없음)

 

 

<정원초과 처벌 법령>

1. 도로교통법 제39조 1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로교통법시행령 별표8-13

승차인원 초과시 승합자동차 등은 7만원, 승용차동차 등은 6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원, 자전거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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