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상식

고두암 2020. 4. 3.

아내가 출산을 하면 남편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아내가 출산하면 남편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란 아내인 배우자가 출산을 하면 남편이 출산한 배우자를 돕기 위해 받을

수 있는 휴가를 말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간을 유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유급으로 10일간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휴일이 있는 경우는 휴일이 휴가일수에 포함이 될까요? 2019. 6.

14일 여성고용정책과-843 행정해석에 의하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에 있는 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였는데도 휴가를 주지 않거나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3호)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별도로 신청해서 받는 경우는 이미 받은

금액을 제외한 임금을 사업주로부터 받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기한>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휴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데, 2번째 휴가 사용기간 역시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휴가를 시작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시행지침, 2019. 9).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법령>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②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제3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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